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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씨암푸드 '빠투능'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기사입력 2023.1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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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푸드신문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기 안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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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암푸드 '빠투능' 식약처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씨암푸드(경기 안산)'가 제조한 '빠투능(식품유형: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안산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빠투능2.jpg
    (주)씨암푸드 '빠투능'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11.22.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210g 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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