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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푸드신문 - 회수안내] 식약처는 서울 구로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복합영양소제품에서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인 ‘㈜메디바이오랩’에서 제조한 '헬스업’(유형: 복합영양소제품)이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 3. 10. 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48g(800mg×60정) 이다.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