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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기사입력 2022.07.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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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푸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 6일 마련·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입니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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