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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도탁주 '정고집옛날생동동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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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도탁주 '정고집옛날생동동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미디어푸드신문 - 회수안내] 식약처는 전남 나주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주류제조)에서 제조한 식품유형 탁주 제품에서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옛날동동주_64.jpg
남도탁주 '정고집옛날생동동주' 식약처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주류제조)인 '남도탁주(전남 나주시)'가 제조한 '정고집옛날생동동주(식품유형:탁주)' 제품이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확인되어 광주식약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옛날동동주2_64.jpg
남도탁주 '정고집옛날생동동주'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12.10.~2023.12.28.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200mL, 750mL 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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