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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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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미디어푸드신문 - 회수안내] 식약처는 충남 예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제품이 납 기준 부적합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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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식약처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가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이 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충남 예산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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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3.10.31.(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10ml 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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