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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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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미디어푸드신문 - 회수안내] 식약처는 경남 창녕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에서 제조한 식품유형 양념육에서 기타(참고) 검사 중,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과값이 기준규격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족발슬라이스 64.jpg
(주)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식약처 제공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해드림에프에스' 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확인 바란다. 


족발슬라이스 제품 64.jpg
(주)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960g(족발 400gX2ea, 스파이스양념 35gX2ea, 새우젓 15gX2ea, 쌈장 30gX2ea)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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