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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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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

휴게소·대중교통 실내 취식도 허용…가족 모임·방문 인원 제한 없어
입국 후 PCR검사는 유지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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