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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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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비교 단가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 지원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비교 단가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 지원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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