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10.9℃
  • 구름많음10.9℃
  • 흐림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1.2℃
  • 구름많음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10.4℃
  • 구름조금동해11.5℃
  • 연무서울16.5℃
  • 박무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5.4℃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울진12.6℃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3.4℃
  • 흐림안동13.9℃
  • 구름많음상주14.5℃
  • 흐림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1℃
  • 박무대구14.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3.8℃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4℃
  • 비여수14.8℃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5.3℃
  • 구름많음14.1℃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인제8.0℃
  • 구름많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조금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4.7℃
  • 구름조금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5.2℃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품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점자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 제공

[미디어푸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 6일 마련·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입니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Award Win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