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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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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미디어푸드신문 - 회수안내] 식약처는 부산 서구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중이다.


멘보샤-640.jpg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 식약처 제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에서 수입·판매한 '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RIMP),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니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바란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각각 2022년 10월 7일 제조, 2022년 11월 2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00g(25gX20pcs) 이다.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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